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 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 된다.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 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