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일부개정 2017.7.25, 2018.10.1>
반장은 1차로 리장, 2차로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ㆍ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ㆍ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ㆍ우수반 : 공동 사업비 지원 ㆍ우수반장 : 군수표창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1.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 12. 3>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삭제 1999. 12. 3>
읍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 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 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