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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897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10.7.>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2.10.7.>

제3조

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반장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7. 20,개정 2014.12.1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19>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며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제7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의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친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7.>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0>
④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상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실적평가

반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 신청의 처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반장은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향토지구독(단, 향토지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 반장 한마음대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2022.10.7.,2023.6.11.>

제13조

실비변상

① 반장에게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0.7.] <신설 2022.10.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