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민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민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
2. 지역개발부문 : 관광, 수산, 상업, 농업, 건설,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사회봉사부문 : 사회사업, 효자효부, 군민의 복지증진, 언론계도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학술부문 :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①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양군 군민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문별 위원은 수상부문 관련공무원 1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인으로 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매년 4월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기여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 심사위원 들의 의견 개진을 거친후 전체 심사위원회시 다수결로 수상후보자를 선정,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양양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군수가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광문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상 공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하 한다.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