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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민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8896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양양군민문화상(이하“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문화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학술부문
5. 체육부문
②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①문화상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와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거주자로 양양군 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한자라야 한다. <개정 2018.10.1>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2017.12.29>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 기관 단체장을 추가 지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상 심사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양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사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④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은자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시상

①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