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양양군으로부터 유ㆍ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관계법률"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말한다.
③ "투자희망자 공모"라 함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의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지, 인터넷등에 게재하여 공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①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간투자사업
② 기타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업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지정시 사업기본계획 및 민간사업자 지정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8.8>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급 이상과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 7. 21, 2007. 6. 25, 2008. 7. 30, 2009. 3. 23, 2009. 6.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0.12.9., 2024. 11. 14., 2025. 4. 15.>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사업계획심의
④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⑥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 7. 21>
② 간사는 전략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05. 7. 21, 2007. 6. 25, 2012. 02. 03, 2014.10.30>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