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실비보상을 지급한다.
②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ㆍ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참여자 또는 참가자
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가한 사람
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다.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라.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
마. 소송수행자
바. 국가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석자
2.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가. 행정업무지원
나.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라.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마. 산불예방활동
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사. 범죄예방 및 선도
아. 교육 및 상담
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5. 소상공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을 생계로 하며, 해당 업종의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 우수사례 견학에 참가하는 사람
6. 산업ㆍ농공단지,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22.1.10.>
7. 주요 군정업무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로서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8. 지역 산업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우수 노사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선진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9.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 및 견학,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 모범 청소년
군수는 제3조의 실비보상 지급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여비, 수당, 보상금, 물품(기념품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① 실비보상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실비보상은「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5.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