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통행료”라 함은 군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6.11.>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 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개정 2012.11.02.,2023.6.11.>
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개정 2012.11.02>
2. <삭제 2014.08.08>
3. 임차차량<개정 2014.08.08>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08.08>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이하 승합차로 한다.
증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