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인문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통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나. 농악 보존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
라.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또는 지역적 유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양양군지회”(이하 “양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7. “행사실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양예총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 사업
2. 지역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활동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