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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95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인문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통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나. 농악 보존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
라.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또는 지역적 유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양양군지회”(이하 “양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7. “행사실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양예총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 사업
2. 지역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활동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