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및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출웨딩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출웨딩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즉시 사용허가내용과 사용료를 통보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인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행사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관련 공문서를 접수하여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8.,2023.6.11.>
④ 사용허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용허가서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일출웨딩홀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사용료가 납부되었을 때 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감면)신청서에 감면여부를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23.6.11.>
②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일출웨딩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시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0.9.18.>
<개정 2021.6.11.>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예매 및 관람권 등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관람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행사와 양양군체육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관련 공문서를 접수하여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8.,2023.6.11.>
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자로 확정된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강생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장”이란 문화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으로서, 수중시설, 샤워장, 탈의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본인을 말한다.
3. “강습회원“이란 수영을 강습받기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일반회원”이란 자유수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1일 이용객을 말한다.
6. “입장가능시간”이란 수영장 사용시간 중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7. “근무자”란 수영장 입장 매표하는 자와 안전관리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영강사”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및 군수가 임용한 강사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된 근무자로 하여금 수강 신청한 강습 회원에게 강습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의 급증 등으로 수영강사 등이 부족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두어 강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수영 프로그램은 수강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간으로 하여 회원등록을 받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습회원 모집은 강사 인원과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한다.
④ 자유 수영을 원하는 일반회원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시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회원 모집은 전단 및 부착물, 인터넷 및 홍보매체, 홍보물 배부 등으로 모집한다.
⑥ 회원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회원: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2. 신규회원: 매월 21일부터 25일까지
3. 접수시간: 기간 내 9시부터 20시까지(휴장일은 제외)
4. 추가접수: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한 경우에 한한다)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에너지절약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수영장을 운영ㆍ관리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1.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10시부터 17시까지(7시간)
2. 화요일부터 금요일 : 9시부터 18시까지(9시간)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시간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당시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휴장 또는 조기 퇴장 등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영장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한다. 이 경우, 회원카드는 1일 1회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다음달 발행일전일까지인 1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제작비를 부과한다.
④ 회원카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 수불부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1일 입장 및 단체입장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1일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이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영장수입일계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일지(수영장 매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수납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최종 입금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⑦ 이용료를 면제 받은 자도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1. <삭제 2025. 9. 24.>
2. 전국ㆍ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 개최 이전 15일 범위 안에서 출전하는 각 종목별 수영선수와 감독 등
3. 군인ㆍ경찰 등 소속부대(서)장으로부터 군인 및 경찰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4. 양양군 수영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수영연맹에서 추천하여 양양군체육회에서 선정한 수영선수(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한다)
5.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 활동<신설 2020.9.1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선수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6.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면제 대상자<신설 2021.6.11.>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중 선수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6.11.>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당일 1회에 한하여 감면)<개정 2020.9.18.>
1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개정2023.6.11.>
1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만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신설 2019.9.16. 개정 2025. 9. 24.>
14.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신설 2020.9.18.>
④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이용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개정 2025. 9. 24.>
1. <삭제 2025. 9. 24.>
⑤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영장 무료이용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를 접수받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하며 유리한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0.9..18.>
① 이용료의 반환 사유와 그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2.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가.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총 이용금액은 실 이용금액을 말함)<개정 2020.9.18.>
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개정 2020.9.18.>
3. 회원이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질병 등(병원진단서)
나. 장기출장(출장명령서)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기할 수 있다.
1.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 불가피한 사정은 제17조제3호와 같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의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 없이 임의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없다.
① 제16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영장 무료이용권을 발급받기 위한 학교장 등 소속기관장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영장 무료이용권 발급을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영장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영장 무료이용권은 수영장 이용할 때마다 제시하여야 입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의 이유로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시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된 이용권을 취소ㆍ제한ㆍ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영장 이용과 관련하여 물건을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1. 탈의실 옷장열쇠 분실 : 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
3.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등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① 근무시간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② 근무자의 근무조 편성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ㆍ퇴근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ㆍ퇴근 20분전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수영장운영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이용자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폐장시간 30분전에는 수영장 풀 내에서 이용자를 안전하게 퇴장시키고, 탈의실ㆍ샤워장ㆍ화장실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각종 비품 등을 정리정돈 하는 등 수영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⑤ 근무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영장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영장이 개장된 시간에는 1명이상의 안전근무자(인명구조원자격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근무자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4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근무자는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수영장의 수질은 수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며, 수중자동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의 수온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 등의 조건으로 부득이한 경우 2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③ 눈병, 피부질환,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보관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인 또는 수중관련 단체 및 동호회 등에서 장비 등을 이용한 수중 이용은 할 수 없다. 다만,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등에 한하여 회원 및 일반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하고자 하는 장비 등은 완벽한 세척 등을 선행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조례 제39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관광문화과장에게 권한 위임한다. <개정 2020.2.26.,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