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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8895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이란 문화복지회관, 양양웰컴센터, 문화관, 일출웨딩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0.>
2. “체육시설”이란 문화복지회관 내의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입주한 사회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자”란 문화체육시설에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 등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9. “수강료”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이용자”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1. “이용료”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0.9.18.,2023.7.14.>
1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0.9.18.,2023.7.14.>
15.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20.9.18.>
16. “어른”이란 19세 이상으로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경로대상”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0.9.18.,2023.7.14.>
1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0.9.18.>
18. “유족”이란 죽은 사람의 남아있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20.9.18.>
19. <삭제 2020.9.18.>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문화예술ㆍ복지시설
가. 문화복지회관 내의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 식당, 옥외공연장과 관리사무실 및 사회단체사무실 등과 그 부대시설
나. 문화관, 웰컴센터, 일출웨딩홀 등과 그 부대시설 <개정 2019.4.10.>
2. 체육시설 : 문화복지회관 내의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등과 그 부대시설

제4조

시설의 개방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사용기간 및 시간과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

개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등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입장의 제한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7.12.29>, <삭제 2022.12.13.>
2.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 소지자,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물품을 휴대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자
4. 동물과 함께 입장 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없다.
5.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
6.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에 제출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0.9.18.>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삭제 2021.6.11.>
7. <삭제 2021.6.11.>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기준

① 제8조의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5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3일 이내
5.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5일 이내
7. 영화 : 15일 이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 3일 이내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제1항 사용허가기준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시간 등

①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9시 이전 또는 21시 이후에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 9시부터 13시까지(4시간)
2.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5시간)
3.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3시간)
4. 일출웨딩홀의 사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행사별 사용시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결혼식 : 1시간(폐백실 1회 사용을 포함한다)
나. 피로연 : 2시간(필요시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기타 행사 : 3시간
5. 다수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리정돈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리정돈 소요시간의 최소기준을 30분단위로 한다.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장비 등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군수가 정한 기간 및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습 및 무대설치 또는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연휴를 포함한 설날 및 추석,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늦어도 7일전에 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1항제2호와 같이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20퍼센트를 가산하고,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 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개정 2021.6.11.>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ㆍ강원도 및 양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ㆍ강원도 및 양양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
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양양군지회가 주최하는 예술 활동 및 행사<개정 2020.9.18.>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사. 양양군문화원, 양양군체육회,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0.9.18.>
아. 양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의 자체행사. 이 경우 본 행사와 관련된 양양군청 각 담당관ㆍ과ㆍ단 관련부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연ㆍ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
다. 강원도교육지원청 및 속초ㆍ양양교육지원청
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마. 관내 학원 및 학원연합회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과 대관전시는 제외한다.<개정 2021.6.1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11.>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11.>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라.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신설 2021.6.11.>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6.11.>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6.11.>
카.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신설 2020.1.9.>
타.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여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6.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때
7.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될 때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9.18.>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가.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ㆍ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제17조

관람료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인터넷예매 및 관람권 발행 등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21.6.11.>

제18조

교육 및 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각종 교육 및 강좌 등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하는 교육 및 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자로 확정된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강생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 이외 자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교육과정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및 이용 범위

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활동
2. 군민의 건강유지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집합훈련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②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용 및 이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및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 및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 및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및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이나 훈련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6.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8.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20조

사용허가 및 이용

① 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인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한다.<개정 2021.6.11.>

제21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체력단련실에서 개인 훈련, 연습 등의 경우
5.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사용허가 및 이용기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기간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체력단련실의 경우 동일한 프로그램 : 1일 1회 3시간, 주 4일 이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 3일 이내

제23조

사용 및 이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3시간)<개정 2021.6.11.>
나.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4시간)<개정 2021.6.11.>
다.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3시간)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하계(4월부터 9월까지) :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동계(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오전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개정 2021.6.11.>
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오전 6시부토 오후6시까지<개정 2021.6.11.>
②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시간을 가진다.<신설 2021.6.11.>
가. 평일(체력단련실, 수영장) : 12:00~13:00, 17:00~18:00
나. 주말 및 휴일(수영장) : 12:00~13:00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군수가 정한 사용 및 이용 기간ㆍ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습 등이나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휴관 및 휴장

① 체육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휴장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월1일, 연휴를 포함한 설날 및 추석,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개정 2020.9.18.>
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수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월1일, 연휴를 포함한 설날 및 추석,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개정 2020.9.18.>
나. 수영장 용수 교체 및 청소를 위하여 정한 기간 : 강원도민체전 기간과 병행하여 휴장
다. 수영장보일러 법정 정기점검 기간 : 매년 7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휴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 및 휴장일. 이 경우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7일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용료

이용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제26조

이용료 감면

<개정 2021.6.11.>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6.11.>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1.>

제2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내에서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수영장의 경우 수영복, 수영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였거나 입장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물 등을 묻혀 입장하였거나 입장한 사람
4. 다른 목적으로 입장하였거나 입장한 사람
5. 노출이 심한 체육시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 등 불쾌감을 주는 사람
6. 체육시설 안에서 관리ㆍ운영자 및 강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용수칙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
7.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시간 마감 1시간이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8. 수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강습이외 수영강습을 하는 사람
9.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 및 강사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8조

일부 준용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관리 및 운영

① 본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설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설비에 대하여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1조

사용 및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20.9.18.>
③ <삭제 2020.9.18.>

제3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위탁 받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 및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33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또는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위탁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물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수탁자 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해서는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탁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재 임대 하는 등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수탁자 운영지원금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민ㆍ형사상 문제 발생 등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7조

사회단체 관리 등

①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물은 파손,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냉난방설비 등의 사용은 절전, 절수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하여 사용한다.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물을 사용한다.
② 사회단체는 매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이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을 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을 이전하여야 하며, 입주이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8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

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을 관광문화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2.26., 2025. 4. 15.>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신청 절차 및 관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관람료, 이용료 등은「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