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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94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①양양군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이나 도에 등록(등단)된 문화예술 단체, 개인
2. 3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공연 등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문학, 전시, 공연,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순수창작 및 연구 보급 사업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사업
②양양군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1.4.7.>
2. 양양군 체육발전을 위한 실적이 현저히 있는 자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4.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사업
③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문화예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삭제 2021.4.7.>
1.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단체<개정 2021.4.7.>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정 2021.4.7.>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7.>
1. 문화예술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삭제 2021.4.7.>

제4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 하고 그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2. 사업 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금 여부
5. 기금사업 정산서 제출 여부<개정 2021.4.7.>
6. 기타 문화예술ㆍ체육진흥 관련사업 추진 실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분야 위원이, 체육은 체육분야 위원이 분야별 심의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기금의 교부

①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②군수는 사업계획 확인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재원의 취소

①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자부담 경비)등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4.7.>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때
4. 사업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조건위반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8조

기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기금 정산서 : 별지 제5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정산서 : 별지 제6호 서식
②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문화예술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2. 문화예술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3.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4.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5.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은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 및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