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양양군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군에서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양양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세무사,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