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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94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서식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수여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자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3. 08. 09, 2014.10.30., 2024. 11. 14.〉

제3조

명예군민증 제작기준등

① 양양군명예군민증의 제작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5. 9. 24.>
② 군민증 소지자는 양양군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조례 제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증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서 수요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