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타시ㆍ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양군명예군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타시ㆍ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양군명예군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내ㆍ외국인사(군내 주소자 및 출향인사 제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기여한 자로 한다.
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정신문화 보급
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
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 복지증진
4. 군민의 체육증진 및 지도육성
5. 기타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의원, 사회봉사단체장 및 기관장과 양양군의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 <삭제 2022.12.13.>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수여대상자는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 후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양양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03.14〉
① 수여는 증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패(별지 제2호서식)로 하며 증서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② 수여시기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양양군명예군민증서 수여자에게는 별도의 양양명예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민증의 제작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군의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를 정중히 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 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