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7. 10, 2011. 12. 15.,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7. 10, 2011. 12. 15.,2022.4.19.>
리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이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1. 05. 06, 2011. 12 .15, 2013. 03.29, 2014.03.14, 일부개정 201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