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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893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2024.4.16.>

제2조

구성

① 양양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4. 2., 2024.4.16.>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1988. 12. 31, 1990. 7. 10, 2007. 7. 25.,2024.4.16.>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 7. 13, 2007. 7. 25., 2024.4.1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988. 5. 16, 2007. 7. 25.,2022.1.10.>
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 7. 25.,2024.4.16.>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7. 7. 25.,2020.9.18.,2024.4.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2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7. 25.,2024.4.16.>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제6조

임기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4.4.16.>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2024.4.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4.4.16.>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윈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7. 25., 2024.4.16.>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한다. <개정2024.4.16.>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양양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