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