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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893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개정 2020.7.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4.18>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신설 2016.4.18>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⑤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한다.

제4조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측정한다. <신설 2020.7.15>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횡단보도)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영업소 간의 위치에 따라 외벽 길 가장자리 통행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매업소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4. 거리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6조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신설 2020.7.15>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