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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08892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2-11-02공포 2012-11-02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촌지도자의 교육ㆍ훈련ㆍ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8.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 8. 21>

제3조

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ㆍ훈련ㆍ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 8.21>

제4조

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