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양양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양양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ㆍ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양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양양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주최ㆍ주관 단체에게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힝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힝홍보행사
3. 화합의 한마당 행사
4. 오락 및 명랑체육행사
5.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6.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ㆍ여 각 1명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농촌지도자양양군연합회
나.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
다. 양양군생활개선회
라. 여성농업인양양군연합회
마. 양양군4-H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나. 과수ㆍ화훼
다. 채소ㆍ특작
라. 축산ㆍ가공유통분야
마. 친환경농업
바. 농업정보
사. 여성농업분야
아. 농촌어메니티분야
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 : 1명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양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양양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2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1명
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① 수상후보자는 양양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4조 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힝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2023.6.11.>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포상조례」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개정2014.12.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