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한다.)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지원실(이하 “공급실”이라 한다.)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9.>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한다.)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지원실(이하 “공급실”이라 한다.)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공급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또는 외주조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 또는 고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공급실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개정 2024.7.19.>
공급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7.19.>
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급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24.7.19.>
② 군수는 공급실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19.>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 또는 외주조달한다.<개정 2024.7.19.>
② 제1항에 따라 생산 또는 외주조달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7.19.>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무상공급은 농가별(법인포함)로 1주일에 100ℓ, 연간 500ℓ 이내로 하며, 추가로 공급을 원할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상으로 공급시 가격은 별표1과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4. 제8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공급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9.>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인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외주)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료 수입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