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양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양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 12. 26> <개정 2015.10.2>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 12. 26>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2인 이내
나. 지역연고가 있는 전직 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ㆍ농업사무관 중 2인 이내
다. 산림녹지과장 <개정 1998. 12. 26, 2004. 7. 22, 2008. 7. 30, 2014.10.30>
2. 특화작물연구소장 <개정 2000. 7. 20, 2004. 7. 22, 2013.08.09>
3.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장,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장,양양속초산림조합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ㆍ양양사무소장,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장 <개정 2000. 7. 20, 2004.7. 22, 2013.08.09>
4. 농촌지도자양양군연합회장, 양양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양양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개정 2000. 7. 20>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개정 1998. 12. 26, 2007. 6. 25, 2008. 7. 30> <2015.10.2><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
① 공무원, 농업단체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임기는 직위(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일반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업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2023.6.11.>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10.2>
① 심의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은 심의위원으로 하되 농업정책분과와 기술지원분과를 둔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내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별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분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심의회의 정기총회 이후에 사업선정, 사업자선정, 사업비책정, 사업내용 선정,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등의 변경사항이나 추가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심의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심의회의 임기를 따른다.
⑦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12.26, 2008. 7. 30, 2013. 08.09> <2015.10.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분과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심의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확보ㆍ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도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심의회 위원장 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