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6>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6>
소장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순위에 따라 주사 또는 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2. <삭제 1998. 12. 26>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원중에서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②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12. 2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