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9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12-13공포 2022-12-13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액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보전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의 대상이 토양 일반검정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 토양관리처방서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토양 중금속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액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토양검사를 겸할 경우 논ㆍ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 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의 경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회계절차는「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3.>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 및 토지가 양양군 소재지에 있으며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

대장비치

종합검정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종합검정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