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5>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농기계임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임대ㆍ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2.19>
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한 대장 및 장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료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