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기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 기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개정 2020.7.15>
① 임대대상자는 양양군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생산자 단체라 함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농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ㆍ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ㆍ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운영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대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의 3/1,000이내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 후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농기계 임대료는 300,000원/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00원 미만은 절삭한다. <개정 2009. 3. 23,2014.12.19> ② 제1항에 의거 임대료 납부는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에는 다음 농기계 임대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8.> ③ <삭제 2020.7.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①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임대대상자는 임대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수수료를 받는 임작업 행위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위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임대된 농기계를 즉시 회수하고 임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임대 대상자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 농기계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취소하게 된 때에는 관련사실을 임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삭제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① 임대대상자는 임차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전문 수리요원으로부터 고장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① 임대대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 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훼손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변상책임외 임대대상자는 농기계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신설 2020.7.15>
1. 농기계임대사업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업인단체 임원
3. 여성농업인
4.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업 종사자
5. 농기계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신설 2020.7.1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7.15, 개정 2024. 11. 14.>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