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수리소는 농업기계 담당, 공업직 또는 기계운영, 수리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리소 차량의 운전원은 되도록 농업기계 정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① 수리소는 읍ㆍ면 지역에 인접한 마을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③ 수리소는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수리한다.
④ 수리소는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리소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③ < 삭제 2018.4.2>
④ 수리소의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양양군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8.4.2>
수리소의 수리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① 지정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양군수는 수리 지정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정점의 작업여건, 수리기사, 장비 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점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② 지정점에서 수리 시 모든 부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오일은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8.4.2>
③ 지정점은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및 수리 지정점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 확인서(별지 제1호)
2.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
3. 농업기계 순회수리비 영수증(별지 제3호)
4.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별지 제4호)
5.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증명서(별지 제5호)
6.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