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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91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ㆍ운영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② 수리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리소에 농업기계 이동순회 수리 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등

① 수리소는 농업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그 밖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 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 기술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리 등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소의 구성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② 수리소의 수리요원은 농업기계 담당, 농업기계 정비기능사로 편성한다.

제5조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여건(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업기계 수리 농가지원 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점에서는 농업기계 수리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농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정점에서는 수리를 한 후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부품비

①지정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 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품비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기종별 대당 부품비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7.12.29>
③ 농가에서는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수리대금을 지불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수리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소의 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ㆍ확인 후 제2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