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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08891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업체부담금ㆍ보조금ㆍ분양용지매각대금ㆍ공유재산임대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1>, <개정 2018.12.31.>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보상비ㆍ단지시공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ㆍ공동시설유지보수비ㆍ그 밖의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