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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90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ㆍ건강ㆍ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양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복지관은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에 둔다. <개정 2019.12.31.>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보건ㆍ재활증진사업
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이용 대상자

① 양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가격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힝사용해야 하며,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