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5.>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양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신청 후,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4.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ㆍ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ㆍ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10. 과다 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신설 2017.10.11)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 4.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15.>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5. 4.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15.>
③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5. 4.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양양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5. 4. 15.>]
위원장은 제6조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5.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4. 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5. 4. 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5. 4. 15.>]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5. 4.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5.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5. 4. 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25. 4. 1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25. 4. 15.>]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25. 4. 1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25. 4. 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