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양양군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양양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세전포 임대 신청시 전세점포 임대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 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 금 대여의 보증은 양양군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 기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개시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2.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경우는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3.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기금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에게 기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일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