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4.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3.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양양군자활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법인ㆍ단체ㆍ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개인ㆍ법인ㆍ단체ㆍ기업당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2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 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이자는 군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 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받을 수 없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 수익금 관리를 위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자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금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ㆍ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군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연 2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융자금 회수, 감면, 면제, 채권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