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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8889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18-01-30공포 2018-01-30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16.03.02>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03.02>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03.02>
1. 공사기구명세서 1부. <개정 1999. 12. 3>
2. 상수도시공업허가증 사본 1부. <개정 1999. 12. 3>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0>
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03.02>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

< 삭제 1999. 12. 3>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03.02>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0>

제7조

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3.02>

제8조

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1999. 12. 3, 2018.1.30>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을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18.1.30>
⑤ < 삭제 2018.1.30>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정부의 표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시공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03.02>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7. 20>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공사비 및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1999. 12. 3>

제16조

<삭제 1999. 12. 3>

제17조

<삭제 1999. 12. 3>

제18조

<삭제 1999. 12. 3>

제19조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급수 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삭제 <1999. 12. 3>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 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24조

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