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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89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귀농ㆍ귀촌인이라 함은 양양군으로 귀농ㆍ귀촌할 당시 65세미만의 자 중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 및 귀촌을 목적으로 세대가 함께 양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귀농귀촌인 마을이라 함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를 포함하여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 이상이 마을을 조성 하고자 하거나 조성된 마을

제3조

귀농·귀촌인 및 마을조성 지원신청

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 완료 후 이주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가구당 부지규모는 1,650제곱미터이하로, 마을 전체부지 규모는 장반경 200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3. 마을조성 참여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1명 이상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실적이 있어야한다.
③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마을조성 지원사업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에 의거 양양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 시행중인 개별정책사업은 그 사업의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고, 기 시행중인 지원사업은 개별정책사업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의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수리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 한한다. 2. 귀농귀촌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귀농·귀촌 마을조성 지원사업

①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대상은 마을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공공커뮤니티시설이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마을의 단지 내 도로는 현지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개설 및 포장을 지원 할 수 있다.
2.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은 관정이나 지하수개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가구당 설치되는 단독정화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전신주 등 전기 관련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일 경우 시설설치 관련 제반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5. 공공 커뮤니티 시설지원은 마을형성과정에서 주민요구 및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 마을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범위는 가구당 2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되, 마을 전체 기반시설 소요예산 범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단,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제6조

귀농·귀촌 마을조성 결정 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별지2호 서식의 귀농귀촌 마을조성지원 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하여 귀농귀촌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양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에서 마을기반시설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도시민유치 T/F팀 내 관련부서 간 협의하에 일괄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공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의 규모가 결정된 소요예산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7조

사후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는 지원자에 대하여 매년 연도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3호의 귀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경우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①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 등 마을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이상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미이주 가구수 및 세대원수에 준하는 보조금액

제9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