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귀농ㆍ귀촌인이라 함은 양양군으로 귀농ㆍ귀촌할 당시 65세미만의 자 중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 및 귀촌을 목적으로 세대가 함께 양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귀농귀촌인 마을이라 함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를 포함하여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 이상이 마을을 조성 하고자 하거나 조성된 마을
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 완료 후 이주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가구당 부지규모는 1,650제곱미터이하로, 마을 전체부지 규모는 장반경 200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3. 마을조성 참여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1명 이상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실적이 있어야한다.
③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마을조성 지원사업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에 의거 양양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 시행중인 개별정책사업은 그 사업의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고, 기 시행중인 지원사업은 개별정책사업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의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수리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 한한다. 2. 귀농귀촌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①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대상은 마을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공공커뮤니티시설이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마을의 단지 내 도로는 현지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개설 및 포장을 지원 할 수 있다.
2.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은 관정이나 지하수개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가구당 설치되는 단독정화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전신주 등 전기 관련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일 경우 시설설치 관련 제반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5. 공공 커뮤니티 시설지원은 마을형성과정에서 주민요구 및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 마을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범위는 가구당 2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되, 마을 전체 기반시설 소요예산 범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단,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별지2호 서식의 귀농귀촌 마을조성지원 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하여 귀농귀촌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양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에서 마을기반시설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도시민유치 T/F팀 내 관련부서 간 협의하에 일괄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공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의 규모가 결정된 소요예산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는 지원자에 대하여 매년 연도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3호의 귀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경우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①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 등 마을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이상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미이주 가구수 및 세대원수에 준하는 보조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