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87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악의 전승보전과 군민의 전통문화수요충족 및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양군 국악수련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양군 국악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수련원은 양양군 양양읍 남서길 28-5에 둔다.

제3조

기능

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2. 전통 국악의 교육ㆍ보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각종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학습장 장소 제공
4.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운영

① 수련원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분야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한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0.9.18.>

제6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수련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할 때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련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제7조

운영비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시설의 경미한 개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물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