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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87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둥 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 참전유공자법” 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말한다.
5.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6. “보훈단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전개
8.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항ㆍ항만ㆍ거리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할 수 있다.
2.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 사용료, 주차료 등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4.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8조

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제8조의3

보훈위문금품

군수는 제8조 및 제8조의 2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보훈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③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지급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양양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2조

수당의 환수

군수는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참전유공자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