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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87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3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9.>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및 제2항에서 "사람의 범위"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9.> 1. 65세 이상 노약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중교통이 심히 어려운 것을 증명한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21.2.23.>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4.>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산부: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1.2.23.>
다. 장애인 확인서류: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라. 요양보험등급을 증명하는 서류(1~2등급)
마. 그 밖의 사람: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진단서에는 100m 이상 이동불가, 대중교통이용 불가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이용수칙 미준수, 이동환경 개선, 장애 완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개정 2024.7.19>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요양등급(1~2등급)인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
나. 진단서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은 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하며 없는 경우 1년으로 하고 갱신해야 한다(갱신 시에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개정 2024.7.19.>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7.19.>
1. 양양군의 관할구역 안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3. 서울특별시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9.>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3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7.19.>

제15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신설 2021.2.23.>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운영 현황 및 이용자의 편의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환승연계 및 관내이동의 경우 목적지까지 편도요금, 관외 이동인 경우 왕복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이 발생할 시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7.19.>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2023.6.11.>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안전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2.23.>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1.2.23.>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2.23.>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2.23.>
⑥ 시행령 제14의6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7.19.>

제20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2023.6.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2023.6.11.>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4., 2026. 2. 12.>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정 2026. 2. 12.>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개정 2026. 2. 12.>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6. 2. 12.>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4., 2026. 2. 12.>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개정 2026. 2. 12.>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정 2026. 2. 12.>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보호 서비스 <신설 2026. 2. 12.>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신설 2026. 2. 12.>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4., 개정 2026. 2. 1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4.>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4.>

제23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