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발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6.8.8>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버스 및 택시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8>
5. 기타 교통관련 주요 현안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2.11.02>
2. 속초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7.12.29., 2023.6.11.>
4. 양양소방서 교통안전담당부서장 <개정 2017.12.29>
5.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담당부서장
7.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1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1. 03.>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03.>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