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양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6. 8. 10.>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양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규 2026. 8. 10.>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규 2026. 8. 10.> 3. “여행업체”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 4. “수학여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말한다. 5. “단체관광”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 가. 내국인 25명이상 또는 외국인 2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단,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10명이상) 나. 각급학교에서 50명이상이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 6. “관광숙박업체”란 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ㆍ콘도미니엄을 말한다. <개정 2018.10.1.> 7. “일반숙박업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여관ㆍ모텔 등 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등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 라.「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제2조 개정 2026. 8. 10.>
관광진흥을 위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에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양국제공항 이용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2. 내ㆍ외국인 또는 수학여행단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은 현금, 지역화폐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제 2016.6.10.>
<삭제 2016.6.10.>
①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우리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개정 2016.6.10>
1. 체육행사,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석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②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개 공지(空地: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1.>
재정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