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양양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양양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7.14.>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1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23.7.14.>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 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써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물파손, 도난, 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시설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7.14.>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 일 것
② <삭제 2023.7.14.>
③ <삭제 2023.7.14.>
④ 군수는 영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3.7.14.>
⑤ 군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7.14.>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 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ㆍ청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화장지, 손세정제 등
2.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 소독약품 등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편의ㆍ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소독, 제초ㆍ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철경을 유지할 것.
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ㆍ운반할 것.
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샤워 또는 세족을 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5.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ㆍ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을 내부로 반입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공중화장실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