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양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①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 뚫기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
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8.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과 원판을 즉시 회수하여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