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의 종류는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2.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특수공인”이란 민원업무, 회계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질 수 있다.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부착용과 통합민원발급기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전용”과 “통합민원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임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회계 관계 공무원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과,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①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③ 전자이미지공인과 일반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같아야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자치행정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의 마멸, 파손, 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공인의 재등록 사항이 발생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폐기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폐기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치행정담당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영구히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붙인다.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처음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자치행정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보존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공인의 보관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지정된 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안USB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보관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