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7. 18>
이 규칙은 양양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7.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25. 9. 24.>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5. 9. 24.>
3. "차량정수"라 함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사업소 및 의회 등을 말한다.
11.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25. 9. 24.>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25.]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26>
1.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01. 26>
3. <삭제 2014. 07. 18>
4. 업무용 승용차, 중형, 소형, 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의 경우.<신설 2014. 07. 18>
5. 자치단체장ㆍ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의 경우.<신설 2014. 07. 18>
6. 수리견적금액이 경제적수리한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경제적수리한계 금액 산출공식 = {0.7-[사용년수/(내구년수 2)]} 취득가격)
7.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3.]
단위기관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3.]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9. 24.>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 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 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관용 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2차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07. 18, 개정 2024. 9. 25.>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ㆍ운전직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2. 11. 23., 2024. 9. 25.>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2차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5., 2025. 9. 24.>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출근ㆍ퇴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④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 출동을 위해 긴급출동기관 및 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官舍)등에 배치하여 항상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2차관리부서의 장이 게시해야한다. <신설 2024. 9. 25., 2025. 9. 24.>
⑥ 2차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분기별 실태점검 결과를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4. 9. 25.>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4.>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출장목적지가 관내인 경우에 한하여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의 예에 의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직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5.>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량관리팀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팀장은 차량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량관리팀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은 차량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③ 삭제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4.>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4.>
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점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운전직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근무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개정 2025. 9. 24.>
5.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사건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개정 2025. 9. 24.>
① 운전직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운전직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운전직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팀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2024. 12. 31.>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의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기관의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 차량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연령 등의 제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23.]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는 소속직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3.]
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승인시간 내에 차량총괄담당자에게 운행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