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5급공무원의 상당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1996. 12. 31〕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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