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와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등은 각각 별표 1내지 별표 2와 같고, 분묘와 분묘 사이의 이동공간 간격은 둘레석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80㎝로 한다. <개정 2005. 12. 6>
②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의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
③<삭제 2005. 12. 6>
①군수의 분묘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②제2조의 규정 이외의 추념물이나 안전ㆍ공중위생ㆍ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리를 위하여 꽃나무등 관상목을 묘지주변에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신고된 분묘 경내에서만 가능하고 통행이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개정 2023.2.28.>
봉안함의 규격은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24센티미터로 하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목제 이외의 도자기등 봉안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3. 23>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3. 23>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6., 2023.2.2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③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항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④제2항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ㆍ사산아ㆍ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군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신고를 제한한다.<개정 2016.12.28., 2023.2.28.>
①장묘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 블럭에서 하단블럭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2.28.>
②분묘의 사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로부터 3년이 지나후에만 가능하다.<개정 2023.2.28.>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2.28.>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석물비 등<개정 2023.2.28.>
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및 봉안분묘설치비등 <개정 2009. 3. 23>
②<삭제 2023.2.28.>
②제1항의 석물비는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동시에 징수하고 군수가 설치업체와 추후 별도로 정산한다.<개정 2023.2.28.>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수용자
2. 기타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불 분명한 사람
조례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사용자 또는 상속자의 소재를 조사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한다. <개정 2005.12.6., 2023.2.28.>
3. 소유자 와 상속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소유권자나 상속자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통보에 대한 회신이나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한다.
4. 무연분묘로 결정되면 군수는 3월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상에 있는 석물 등을 철수시키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2. 6.>
5.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년월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묘적부 및 봉안부에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 및 봉안묘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개정 2009. 3. 2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구내식당
2. 공설묘지부설주차장등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