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양양군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 2019.2.26.>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양양군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 2019.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2.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4개월 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땅에 묻거나 봉안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2019.2.26.>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4.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수리 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3.2.28.>
5. "봉안시설"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묘 또는 봉안당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3. 23, 2019.2.2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양군 공설묘원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 양양군 공설묘원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양군 봉안당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 양양군 봉안당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 7. 21, 2009. 3. 23>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05. 12. 6>
2.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단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23,2012.5.11, 2018.10.1, 2019.2.26.>
3. 양양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4. 양양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5. <삭제 2000. 7. 21>
6. 합장묘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5. 12. 6><개정 2012. 05.11>
7.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신설 2009. 3. 23>
①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한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규격의 분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③ 묘지는 장기적인 수급을 위하여 사전예약을 불허한다. <신설 2005. 12.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28.>
1. 사용권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개정 2023.2.28.>
2.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 사용 신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3.2.28.>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2.26.>
4. 분묘 또는 봉안시설, 부대시설 등이 공중에 해를 끼칠 때 <개정 2000. 7. 21, 개정 2023.2.28.>
①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6., 2023.2.28., 2025.11.18.>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5.12.6., 2023.2.28.> ③ 합장묘의 사용기간은 추후 매장할 사용자의 사용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12. 6.,개정 2023.2.28.>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의 사용자는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신설 2025.11.18.> <조 제목 개정 2025.11.18.>
①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신고 또는 기간연장 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며 석물가격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2023.2.28.>
② 군수는 공설묘지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합장묘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매장비만 납부한다. <신설 2005. 12. 6>
④ 사용기간 연장신청시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 6, 2009.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2.28., 2023.2.28.>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5. 12. 6, 2020.1.9.,2023.2.28.>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선순위 유족, 병역명문가 등록자<신설 2023.2.28.>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기타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관리비만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05.12.6.,개정 2023.2.28.>
장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 된다.<개정 2023.2.28.>
1. 사용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3.2.28.>
2.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의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3.2.28.>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23.2.28.>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4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6.,2022.1.10., 2025.11.18.>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1기당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6, 2019.2.26.>
2. 배우자의 합장을 위하여 생존자가 예약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 묘지에 연접하여 1기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 신청할 수 있다.
3. 봉안묘지의 1기당 설치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3. 23, 2019.2.26.>
4. 봉안당은 1기당 0,027㎥(0.3m×0.3m×0.3m)로 한다. <신설 2005. 12. 6, 개정 2009. 3. 23>
①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봉안묘는 평장형으로 하고, 분묘의 형태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23>
② 분묘와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봉안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유골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개정 2009. 3. 23., 2025.11.18.>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5. 12. 6., 개정 2023.2.28.>
③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추후 안치할 사용자의 사용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2.28.>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내에 합동매장하거나 장사시설에 뿌릴 수 있다.<개정 2025.11.18.>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설묘지내 분묘 등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02>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공설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장묘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공설묘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설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6>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양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① 묘역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2.28.>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군수는 장묘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3>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설묘지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묘지사용료, 관리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인 인건비와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