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양양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양양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보’라 함은 ‘양양군보’ 와 ‘양양소식지’를 말한다.
① 양양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예규
5. 공인 신ㆍ개조
②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및 공고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2.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중요 통계에 관한 사항
4. 문화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5.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6. 유관기관의 공공질서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보의 발간 시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ㆍ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하여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양양군보는 홈페이지의 전자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2022.12.13.>
② 양양소식지는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양양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공보에 게재할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공보 게재 원고는 매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