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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8883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양양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1. 7.,2021.12.27., 2026. 4. 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 9. 21.,2020.12.23.>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2조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0.12.23.>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0.12.23.>
3. "재택당직근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9. 13.,2020.12.23.>
② 일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12.2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을 일ㆍ숙직당 1명 6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의 재택당직근무자에게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4. 6. 30>, <개정 2010. 11. 12.,2018.1.30.,2020.12.23.>
② 당직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공휴일 개시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상황은 근무상황부(전산시스템 등)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3, 2004. 6. 30, 2018.8.3, 2019.12.31.,2020.12.2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해ㆍ산불 등 재난발생 및 예방ㆍ복구활동, 3일 이상 연휴, 주요사안 대처 등 군수가 필요시 이를 증원할 수 있으며,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급을 당직사령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1994. 12. 12, 2001. 7. 11.,2020.12.23., 2024. 11. 14.> 1. 본청 <개정 2018.1.30.,2020.12.23.> 가. 당직사령(6급 이상): 1명<개정 2001. 7. 11, 2004. 6. 30, 2018.1.30.,2020.12.23.> 나. 당직반장: 1명<개정 2001. 7. 11, 2004. 6. 30, 2018.1.30.,2020.12.23.> 다. 당직원: 1명<신설 2020.12.23.> 다만 운전직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별도 근무 2. 사업소, 읍ㆍ면 <개정 2001. 9. 13> 가. 당직반장(7급 이상): 1명<개정 2026. 4. 1.> 나. 당직원: 1명 다만,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음 각 사항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양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의 비상근무반 편성으로 당직 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6. 30.,2020.12.23.> (1) 자동경보시스템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본청 당직실로의 착신통화 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삭제 <나목 개정 2026. 4. 1.> 3. <삭제 1998. 12. 26> 삭제 <1989. 9. 21>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원산림보호직, 청소부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본청의 운전원은 당직원과 근무를 하며 21:00 이후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6. 30> <개정 2018.8.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2.2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②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12.23., 2026. 4. 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9. 12.,2020.12.2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1.>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26. 4. 1.>
3. 의회사무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의 숙직근무시간은 숙직개시 시간부터 21:00까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04. 6. 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경우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이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13.,2020.12.23.>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세무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실시 <개정 1987. 3. 27> 다만, 청사내부 순찰점검은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점검 확인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경비원 및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제 유지 <신설 1994. 12. 12>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일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서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급보 <개정 1998. 12. 26, 2013. 08. 09, 2014.10.30., 2024. 11. 14.>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담당관,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1998. 12. 26, 2013. 08. 09, 2014.10.30., 2024. 11. 14.>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27>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공인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출타신고대장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개정 2026. 4. 1.> 8. 비상열쇠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7. 3. 27]

제17조

당직사령

① 군수는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 2020.12.23.>
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0.12.23.>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며 그 지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20조

<삭제 2020.12.23.>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12.31.]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 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987. 3. 27>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87. 3. 27>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사업소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의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담당관,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9., 2024. 11. 14., 2026. 4. 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 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 7. 11>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9. 21, 1993. 6. 2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 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1, 개정 2026. 4. 1.>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1, 개정 2026. 4. 1.>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을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하다)을 두어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6. 4. 1.>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개정 2026. 4. 1.>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개정 2026. 4. 1.>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
1. 총무반: 자치행정담당관, 세무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 한다. <개정 1998. 12. 26, 2007. 6. 25, 2013. 08. 09., 2024. 11. 14., 2026. 4. 1.>
2. 상황처리반: 서무담당부서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ㆍ단 주무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2. 26, 2007. 6. 25., 2024. 11. 14., 2026. 4. 1.>
3. 연락반: 자치행정담당관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 12. 26, 2013. 08. 09., 2024. 11. 14., 2026. 4. 1.>
⑥ 각 반을 2개소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2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제29조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23.>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1987. 3. 27.,2020.12.23.>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개정 2026. 4. 1.>
3. 교대근무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27, 1989. 9. 2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9. 21>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2인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4.>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담당관ㆍ과ㆍ단 사무실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1989. 9. 21>

제33조

<삭제 1989. 9. 21>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ㆍ티로 한다.

제35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소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 3. 27]

제37조

관외출타신고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군수는 도지사 또는 도 당직 근무 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1. 목적지 < 2018.8.3>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예정시간 4. 출타사유 [본조신설 1987. 3. 27]

제38조

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① 군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지역안의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 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청이 시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때에는 시와 군지역을 통합하여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 3. 27]

제3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 3. 27]

제40조

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